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신청서 
  
    - 신청서는 우리청(인천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2. 도면
  
  (기선 및 범선)
  
    - 일반배치도
  
  (선외기)
  
    - 없음 (단, 선박의 사진 첨부)
  
3.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조선의 경우 건조자의 건조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수입의 경우 수입면장
  
    -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선박이 소유자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와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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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