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이 자국에서 탱커선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탱커직무교육 및 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위험물선박승무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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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동일한 직종, 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해기사시험 및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법에서 정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외국인 선원이 자국에서 탱커선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선박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탱커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1)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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