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조사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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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조사 성과심사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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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서 수로조사 성과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할지방해양조사사무소에서는 해양조사협회에 성과를 심사하도록
통지합니다. 해양조사협회는 성과심사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따로 통지를 합니다.
민원인께서 성과심사 수수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조사협회에 수수료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수수료 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 알림바다 - 해양조사관련 법령정보 - 고시 - 수로조사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본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www.khoa.go.kr/news/nori_row4.asp).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 033-535-1712)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수로조사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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