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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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허가를 얻은 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에서 시행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계획조사과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항만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획조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항만법 시행령 제13조)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와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적은 서류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 (☎ 032-880-6283)
    관련법령 :
항만법 제10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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