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해상운송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자료 등은 해운법 제24조제1항, 해운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 
  
○사용할 선박의 명세 
  
○사업에 필요한 시설 
  
4.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한 함) 1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61-280-164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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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