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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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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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상 또는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으로 부터 자기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 지방해양항만청에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선박검사증서의 사본(다만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제외한다.)
3. 사업계획서 1부
4.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처리기한은 9일이며,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3)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13)
    관련법령 :
기타  
해운법제24조(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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