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만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공사의 목적, 공사의 장소규모 기간 및 방법을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가.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나.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 재무재표 첨부)
  라.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3. 처리기간 : 20일 이내
  
 
  
4. 수수료 : 5천원(정부수입인지)
  
 
  
 추가 문의 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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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