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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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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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공사의
목적, 공사의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허가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나.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첨부)
라.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41-2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41-2252)
    관련법령 :
항만법 시행령 제10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등) 
항만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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