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8호)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8호) 제14조에 관련]
  
 ① 공사설계도서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해당기술부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자(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구조물의 축조가 없는 단순 굴착?성토?정지?제거?교체?복구?식재?울타리 급배수시설공사
  
2.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VE) 시행 결과 반영 .
  
   설계감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설계감리 조서 첨부 제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3-441-227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63-44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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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항만법 시행령제13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