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시험 합격 유효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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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에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해군 하사관으로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기사면허증을 만들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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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2급 필기합격자 : 4년
○ 최종합격자 : 3년(군 복무기간 제외)
○ 과목합격자 : 2년(2년 이내 전과목 응시하면 기 합격 사실은 소멸)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기사시험 합격 후 3년이 지났지만 군 복무기간은 합격 유효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기사면허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기면허담당자(063-441-2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3-441-2204)
    추가문의처 :
최준호 (☎ 063-441-2248)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 (면허취득교육 등) 
선박직원법 시행령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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