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설치한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준공확인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허가를 받아 해상 공사현장에 등부표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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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가를 받으신 후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설치허가를 받았던 지방해양항만청의 해사안전시설과에 준공확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하여는 광도산출서를 포함한다) 2부

 2. 측량성과표 1부

 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 1부

 4. 준공 전·후 사진 2장 준공확인 신청이 지방해양항만청에 접수되면 해사안전시설과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준공검사 날짜를 결정합니다. 준공검사는 허가된 내역과 동일하게 사설항로표지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준공확인조서를 받게 됩니다. 준공확인 신청으로부터 준공확인까지의 처리기간은 12일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2조(준공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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