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를 하며, 30일전까지 우리청(또는 검사대행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우리청에 검사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은 3월 이내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8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 051-609-6782) 
 | 
  
          
  
  
| 관련법령 :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4조 (정기검사의 주기)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 (검사신청)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6조 (검사대상의 범위)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7조 (검사방법)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8조 (검사결과의 처리)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2조 (검사대행기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