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초에 ㅇㅇ항 방파제공사를 위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방파제 공사현장 오탁방지막 앞에 등부표1기를 설치하였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등부표를 허가 장소와 약간 떨어진 전면 해상으로 이설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설 후 보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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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

 2. 항로표지 현황변경 사유서

 3. 항로표지 현황조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4.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5.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6.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현황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항로표지법시행령 제15조)

 1. 항로표지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2. 변경하려는 항로표지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맞는지 여부

 3. 변경하려는 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4. 변경하려는 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변경하려는 항로표지와 관련한 어업권이 보상되었는지 여부

 6. 항로표지의 변경이 인근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허가신청서 접수 후 1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3조(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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