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시 구비서류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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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① 신청서 작성
② 사업계획서
③ 구적도 및 설계도서
④ 점용·사용허가구역을 표시한 1/25,000 지형도
⑤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⑥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⑦ 환경영향 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함)
⑧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한함)
⑨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포락지 조성시에 한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
-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 이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절차
접수 -> 첨부서류 확인,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검토 및 관계기관협의결과 타당성여부검토 -> 허가 또는 불허 처분 -> 고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455 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1-609-6455)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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