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여업자가 소유한 국취부나용선은 국제선박으로 등록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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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상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외항운송사업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박대여업자의 국취부나용선은 등록대상 선박이 아니므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044-200-571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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