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 교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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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하선일(사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는 신규로 발급

1. 신청서(민원실 비치)
2. 신분증
3.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확인)
4. 사진(3.5*4.5cm)2매
5.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장(우체국 판매)
6. 전산시스템(경찰청) 신원조회로 특이사항이 없는자 확인 - 당일처리가능
이상있는 자는 약 1주일 소요(경찰서에 신원조회 의뢰한후 결과 받아서 처리)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묵호해양사무소 (☎ 033-520-638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원법 제45조 (船員手帖)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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