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임금 관련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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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11.30일부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퇴사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서류상으로는 미납금액 없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두로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미납금액을 받기로 했었는데, 회사 사정이 더 악화되어서 폐업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5월에 연말정산 신청을 할때 작년에 퇴사하면서 받은 원천징수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미지급액을 뺀 원천징수 서류를 별도로 전 직장에서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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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미지급 급여가 발생한 경우 1월~11월까지의 근로소득은 해당연도의 12.31., 12월분의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당초 회사에서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은 고용노동부(http://minwon.molab.go.kr/)를 통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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