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상가(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상가 등)를 매입하여 임대수익을 얻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상가 매입대금의 약 1/3 정도는 은행대출과 상가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임대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 계획임.

1) 추후에 임대수익이 발생되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느정도 되는지 또한 퇴직 후 임대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2) 자금부족으로 매입비용 일부를 은행대출과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데 이에 대한 절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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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방법(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또는 추계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따라 세액계산이 달라지므로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질의내용과 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수취, 보관한 서류나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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