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로 환급을 받은 직장인입니다. 
 
신청 당시 부모님이 사용하신 부분에 대한 공제에 대해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보험 등등) 
 
함께 살지 않지만, 그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신청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보험비 등등은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추가공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