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9일 입사 9월 7일퇴사 급여 180만원
2012년 9월 17일 입사 2012년 12월 31일 급여 522만원
2013년 1월 20일 퇴사 급여 123만원

질의사항
금년 제 카드 사용액이 1600만원(입사전850만원 입사후 750만원)
이중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금액은 입사후 사용액인 75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사전 사용액인 850만원은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시킬수 있는가요?
입사이후 금액부터 공제가능하며 급여액의 두배를 카드사용액으로 썼으며 실제 카드 사용액이 모두 제 배우자의 소득에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소득공제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월 퇴사자인 저가 내년에는 배우자의 소득공제시 부양가족으로 등재가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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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총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2012년도과 2013년도는 소득금액을 별개로 산정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아내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사용액은 남편의 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해당 사용분에 대하여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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