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6급자격증없이 5급에 응시할수있는지요 ?6급없이 5급을받을수있는 조건이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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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항해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5급항해사 면허를 교부받으시려면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또는 함정에서 3년 이상 선박의 운항 파트에 종사하셔야 하며,
5급기관사 면허를 교부받으시려면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또는 함정에서 3년 이상 기관의 운전 파트에 종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규 해기사 면허취득 교육을 3일 받으셔야 하며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051-620-5751~7 부산 영도구 위치)
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교육시작 2주 전부터 전화예약 가능하나, 교육일정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전화문의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1. 승선경력증명서
2. 선원건강진단서 (마산의료원, 진해연세병원. 진해세광병원, 진해서병원등 지정의료기관)
3. 교육이수증
4. 사진 1매 (3.5*4.5)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055)249-0354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54)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 (免許의 要件)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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