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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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위탁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해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서식19 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공사 발주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7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 051-609-677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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