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기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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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하고
1000만원이 넘으므로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여

1000만원만 납부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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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처럼 1천만원이 넘으신 경우 잔액은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7.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세액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7조(분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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