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허가)대상
  
    - 용접(발열)작업시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물 운반선(톤수 제한 없음)
  
    - 그외 선박(총톤수 20톤이상)은 선박내 위험구역에서 작업할 경우
  
ㅇ (신고)대상
  
    - 선박내 위험구역 이외의 장소를 수리할 경우
  
     ※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으로 용접을 할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면 허가, 그렇지 않다면 신고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 위험물 윈반선
  
       -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물질운반선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
  
   ▶ 위험구역(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기관실, 슬러지, 빌지탱크,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쿠퍼댐
  
         (기름유출 방지를 위한 연료유탱크 주위의 공소), 공서(선박내의 폐위된 빈공간),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및 폐위된 차량구역 등
  
   ▶ 폐위구역
  
       - 넓은 뜻으로 구획, 격벽으로 둘러 싸여있는 선박안의 모든 장소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22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