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 갑판에 구멍이 나서 선박수리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수리범위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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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범위는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 예) ▶상갑판 선수 좌현측 파공부 용접수리(1m x 1m)등 ▶기관실 내부 해수파이프, 파공부위(2m) * 필요시 도면이나 상세그림 첨부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227)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제7조(수리와 계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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