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 이전에 소방정밀점검을 미리 실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미리 실시한 경우 다음해의 정밀점검 시 시기는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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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