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근로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미처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쓰신 병원 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병원비는 제가 부담을 했구요. 진단서 발급비용과 병원 식대 등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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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리며, 먼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진단서 발급비용과 병원의 식대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환자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질병치료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므   로 의료비영수증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에 납부하는 식대는 의료비에 포함되나,

  - 진단서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의 목적이 아닌 보험금의 청구 및 민, 형사상의 증거물 제출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추가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중도퇴사를 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 고객님의 경우 주소지 관할서인 ○○세무서에 2010년 5월31일까지 2009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의료비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거나, 우편 또는 홈텍스 등의 방법으로 확정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료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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