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중 하역사업을 하려면 필요서류 및 행정절차는 어떻게 돼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먼저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가. 시설평가액(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이 총시설평가액의 3분의 2이상이어야함)

나. 자본금 2억원이상

2. 구비서류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마. 자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끝.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만물류과 박현우 T. 032-880-6216 F. 884-356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216)
    관련법령 :
기타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