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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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을 회사에 해 주는 근로자입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거에 대하여 2010년도부터 달라진 것이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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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2010.1.1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 에서 25%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이상 지출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전엔 공제율이 20%로 일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20% 공제되고, 직불(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25% 공제가 됩니다.(2012년 귀속분부터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20% 공제되고, 전통시장사용분 및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은 30%공제)

공제한도액은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2012년 귀속분부터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의 30%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또한 신용카드등 결제액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공제 적용배제 대상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즉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3년 귀속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①과②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①+②+③+④-⑤

    ①전통시장사용분*30%,   ②대중교통이용분*30%, ③직불카드등 사용분*30%, ④신용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직불카드등사용분 제외)*15%),  ⑤min(⑥,⑦)

   * ⑥: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15%,

      ⑦: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15%+(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30%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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