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급유업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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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급유업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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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면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하실 점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별로 등록해야 하므로 항만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기준(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6])

2급지(마산항)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급유선 30톤 이상

 ○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등

   나.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선박검사증서의 항행구역, 검사유효기간 등에 문제점이 없어야 함


2. 구비서류

 ○ 법인의 경우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사업계획서, 정관,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주식회사 :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 출자금)

 ○ 개인의 경우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사업계획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공인회계사 작성 기업진단보고서)


구비서류 제출 시 소유자 증빙서류(선박국적증서 등), 선박검사증서, 임대선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5-249-03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5-249-0332)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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