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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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에 있어서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와 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판결은 경매에 의한 가격분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공유자가 낙찰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과세대상이 안된다면 낙찰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화문의시 2007.7.31 예규(서면4팀-2339) 참고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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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은 공유하던 부동산을 공유지분 소유자중 1인이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OO세무서 재산세과 및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하여 주시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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