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귀국 후 전 편입학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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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학생의 귀국 후 학교 전학이나 편입학 또는 재취학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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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초,중학생의 귀국 후 재취학에 대하여는 거주지의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한국에서의 최종학교의 제적증명서와 외국에서의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귀국 전 - 외국에서 이수한 전체학년(정규교육과정 이수기간)의 성적증명과 재학증명을 발급하시고(유치원, 어학연수 (ESL), 개인학습(가정교사)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국 후 - 여권 사본(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국일자 기록)과 거주지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내 중학교에 재취학을 신청하고 학년의 결정은 해당학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귀국하기 전 외국에서의 각종 증명서류는 반드시 그 나라의 한국 영․대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면 협약국사무실에서 공문서임을 확인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거주지관내의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먼저 결원이 있는 학교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락번호   거주지(동구,중구,수성구)- 대구동부교육지원청(053-232-0032)   거주지(서구,북구)- 대구서부교육지원청(053-233-0033)   거주지(남구,달서구)- 대구남부교육지원청(053-234-0032)   거주지(달성군)-대구달성교육지원청(053-235-0021)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3-231-0574)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귀국학생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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