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중 배우자, 부양자녀의 요건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1.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2. 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1인 이상 있을 경우 - 18세 미만 자녀는 1993.01.02일 이후 출생자.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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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