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속 직장생활만 하다가 최근에 퇴직을 했습니다. 주위의 권유로 음식점을 한번 해볼까 하고 알아보던중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봐서 좀 당황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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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4. 간이과세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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