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현금영수증이 안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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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안되나요?기타 품목을 사고 담배를 사고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담배값은 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담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그리고 저희동네 슈퍼에서는 5,000원 미만은 카드결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 가게에서는 법적으로는 자기네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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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배가 현금영수증 발급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으로, 담배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이용하는 슈퍼마켓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닐 경우 신용카드 발급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5,000원미만의 소액결제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거부가 됩니다.이경우 고객께서는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시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더불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국세청사이트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126으로 전화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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