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의 원천징수영수 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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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처에 발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31.)부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의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은 ‘소득금액증명’으로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상 총급여액(비과세금여 제외)’이 표기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기한 후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7월 초부터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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