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세제혜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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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전환을 고려 중입니다.

듣기로는 법인전환시 세금이연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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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권리의무의 주체가 변경되므로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으로 전환시 고려할 세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재고자산 등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건물 등

-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1. 부가가치세: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는 과세대상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하여 법인전환시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양수한 법인에서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계산하여 과세

3. 취득세.등록세: 현물출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면제됨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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