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 가능한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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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에서 중식비,행사비,차량운행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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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밖의 공과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해 근로자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급식비와 관련하여 초,중,고등학생에 한해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입학금,수업료,급식비를 규정하고 있어 자녀를 위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 지출한 급식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2008.12월에 의견조회하여 현재까지 검토중인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료는 교육비 공제 가능)

 

행사비의 경우 정규 수업시간에 수업을 위해 필요한 행사로서 수업료와 별도로 행사비를 징수할 경우 동 행사비가 수업료성질의 징수금액에 대항되어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차량운행에 따른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학교버스이용료는 같은법제61조의 4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법인22601-2495,1991.12.27)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교육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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