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 종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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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서식과 <일반신고> 서식이 있던데요.
두가지 서식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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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정부에서 정하여 준 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하와 같이 신규사업자와 업종별로 정하여진 기준금액 미만의 사업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서입니다.

<일반신고>서식은

장부를 기장하여 장부의 내용대로 필요경비를 신고하시는 분들과 복수소득이 있는 사업자, 사업장이 두 곳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또한 기준경비율대상자도 일반서식에 신고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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