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족 수 계산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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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수를 체크할 때 18세 미만의 자녀수가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수를 계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 있을 때, 부양가족은 3인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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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양가족 요건은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휴대전화, ARS전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모바일 웹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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