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
관련법령 : |
법인세법第27條 (業務와 관련없는 費用의 損金不算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