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사회,문화
0 투표
사업자등록을 말소 하였는데 다시 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답변

0 투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부여 되며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로 세적이동,과세유형전환 되는 경우에도 당초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신규개업자 및 폐업 후 1년 이내 사업개시자는, 과세사업 폐업 후 면세로 전환한 사업자,

면세사업 후 과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세적관리 상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최근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단기 내 재 개업하는 경우에는 당초 폐업의 취소를 요구하면

당초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