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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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A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2월에 발행하여 전송하였습니다.
A는 조기납부대상이어서 매월 부가세신고를 하는 바 3월 부가세 신고 시
확인하여 보니 해당 건이 이세로에 전송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 3월로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달 B가 2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A는 전월 부가세 신고를 마감한 상태인데 B가 2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버리니
A는 어이없게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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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재확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서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 제도에서도 이미 존재하였던 가산세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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