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공사에서 장기안심주택 공고를 보니 무직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되어있던데요.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만약 발급이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를 발급신청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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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서면상으로 문의한 사실증명서의 경우는 홈택스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여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 ~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의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OO세무서 민원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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