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관리하고, 친환경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으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부두, 교량, 건축물 및 그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 신청서
0. 사업계획서(신청위치,점사용의목적,사업추진계획,해양오염방지대책,안전대책,공작물의존치기간,공작물의

                   원상회복계획 등)
0. 구적도 및 설계도서
0. 신청구역을 포함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0.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0. 권리자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0.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0.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5-249-04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5-249-0417)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준공검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