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항만청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항만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준공보고서 첨부중 총사업비 명세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총사업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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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3.6.17, 2013.6.28>

1. 조사비: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에 대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공사비: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항만공사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

나.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항만공사의 시행에 따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 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8. 이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55-249-0365)
    관련법령 :
항만법 시행령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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