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지정기술인등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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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정관련건입니다

건축허가동의 연면적 50만m2이상의 건축물로써 감리지정기술인이 기술사대상 현장이었고 기술사가 지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일부준공을 보아 원하는 목적에 사용코자 1차준공 약20만m2을 소방부분준공후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후 나머지 미준공면적 약30만m2중 추가로 5만m2정도를 부분준공을 보고 다시 15만m2, 10만m2등을 순차적으로 부분준공하여 최종완공을 보는 경우감리기술인지정등급을 그 진행되는 추가부분준공에 해당되는 경우(면적등)로 다시 배치할 수 있는지?(특급,중급등)
원래 최초건축허가동의시의 면적등을 기준으로 감리기술인지정을 해야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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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배치기준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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