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