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내역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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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내역 조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1.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e세로'(http://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발행, 조회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2. 공인인증서가 없는 일반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공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가능합니다.

- 'e세로'로그인 - 보안카드 난수 입력 - 발행, 조회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3. 공인인증서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ID/Password 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 'e세로'홈페이지 - 회원가입 - 약관동의 - 사업자정보입력(사업자번호 입력) - 사업자정보입력(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선택) - 홈택스아이디 입력 - 회원정보 입력('e세로' ID/Password등 입력) - 회원가입 완료 - 'e세로' 로그인 - 발행, 조회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세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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