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구                   분 | 감면 비율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이내에 수정신고 | 2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 10% |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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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